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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4일 수요일

과학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과학고는 초·중등교육법상 과학영재교육기관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가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한 조항이다.
①항의 내용을 소개하자면

1.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설등 공업계열의 고등학교

2.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

3.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의 고등학교

4.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계열의 고등학교

5.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8.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9.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라 되어 있다.


즉, 과학고등학교의 정체성은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것이다.

그러면, 영재학교는 무엇인가?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정되고 있다.

제19조 (영재학교의 지정) ①국·공·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교원의 배치를 살펴보자.

과학고등학교의 교원 배치는 초중등교육법 제 35조에 의거하여 배치되고 있다.

제35조 (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는 교장ㆍ교감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2인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한다.

②고등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외에 3학급마다 1인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더 둔다.

③고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실기교사ㆍ보건교사ㆍ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영재학교의 교원 배치는 영재교육진흥법 제29조에 의거하여 배치되고 있다.

제29조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①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장 및 교감 각 1인

2. 학생 10인당 교사 1인 이상

3.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각 1인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과학고는 과연 영재교육기관인지 의문스럽다.

기초과학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과학고역시 초중등교육법이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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