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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30일 화요일
태블릿 삼국지
2010년 3월 29일 월요일
KSA(한국과학영재학교) 입시설명회
Q&A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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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중학교 교육과정 하에서 영재성을 위한 다른 교육활동을 하기 어렵다.(영재성 입증자료에 대한 질문)
전교과를 잘하면서 영재성 입증하는 것이 좋은지? 일부(수,과)에 집중하고 영재성 개발하는 것이 나은지?
-> 답변 : 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원에서 능력 개발해서 오는 것은 어렵겠죠?
Q2. 2011학년도 KSA 희망 학부모입니다. 추천서 2장인데 누구 것을 받아야 하나?
-> 답변 : 수,과 관계자 1분이 포함되었으면 좋겠고, 나머지도 한 분 더 해주세요.
옛날 이전 학년의 선생님도 괜챦습니다. 하지만 학원선생님이나 과외선생님 등은 어렵겠죠?
Q3.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입상실적 어떻게?
; 자소서에는 기록해도 되는지? -> 답변 : 기록가능하지만 반영은 안함, 단지 그 학생의 모양을 그리는데 참고할 뿐...
; 기록물 어떻게 평가? -> 답변 : 1단계에서는 학생의 모양을 예측하고, 2단계에서는 직접 확인을 하게되죠....
; 다면평가?
; 영재성 입증자료 어떻게 준비할까? 틀을 말해 달라....
-> 답변 : 구체적인 틀이 없음.(연구보고서나 노트 등도 괜챦고....하지만 학원에서 급조해 오는 것은 금물)
수학부분의 영재성은 어떻게 해야할까.... 참 어렵지만 그래도 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4. 왜 학생들이 서울대 보다 카이스트에 많이 진학하나?
-> 답변 : 영재교육의 연속성 측면에서 카이스트가 유리(예. AP제도라든가..)
(지나가는 말로 의대 희망학생은 오지마라. 부탁한다. )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싶으면 카이스트가 유리한 측면이 많더라...
Q5.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점수가 누적되는지?
-> 답변 : 점수화 하지도 않고, 누적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굳이 점수로 따진다면 누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창의성, 잠재성 검증? -> 글, 토론, 과제수행 관찰 등 과거자료를 참고하세요.
Q6. 만약 우리 아이가 KSA에 떨어져서 다른 과학고나 학교에 간다면 성공가능성을 일을까요?
-> 답변 : 네, 충분히 성공하리라고 본다.
Q7. 2학년 때에 떨어졌던 아이가 3학년 때 다시 지원하면 불이익이 있나?
-> 답변 : 없음니다.
Q8. 내신성적, 생기부 전과목 다 보나?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되나?
-> 답변 : 내신성적은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수과학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적과 다른 부분과의 관계를 비교해서 봅니다.
Q9. 누가기록부 최근 입증자료 5개 선택하라는 데 어떻게 하면될까?
-> 답변 :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최근에 기록물을 5건 이내로 제출하면 되고, 양보다는 질을 우선합니다.
Q10. KSA에서 실시하는 과학축전에 참가해서 수상하면 가산점 있나?
-> 답변 : 이것만으로는 뽑지는 않음. 그 학생의 모양을 그리는데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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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 학생들은 왜 카이스트에 많이 진학을 하는가?
이 질문이 학부모들이 영재학교나 자사고, 외고, 과학고에 열광하는 이유의 단면이라 생각한다.
즉, 영재학교에 진학한 학생이라면 서울대에 많은 학생이 진학해야 옳지 않냐?
뭐 이런 종류의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영재학교의 설립목적이 서울대에 진학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이 궁금한 것이다.
의대갈 학생은 제발 지원하지 마라!
명문대 또는 의대 등 진학의 보증수표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KSA에 떨어진다면 과학고에 진학해도 성공할 수 있냐는 질문이다.
이것은 평가의 문제이다.
어떠한 평가를 통해서도 완벽한 평가를 할 수 없다.
객관식 평가는 완벽한가?
아니다.
어떤 학생은 소위 찍어서 맞추었고, 어떤 학생은 실수로 틀렸다.
점수가 높은 학생이 더 우수한 학생이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 뿐만 아니라 답만 맞춘 학생은 우수한가?
정답을 맞추기 위한 어떠한 수단도 정당한 것인가?
입학사정관제 역시 같은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떤 평가방식이 더 옳은가의 문제다.
다만, 과학고나 외고의 입학사정관제도는 상당히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기때문에 우수한 학생이 선발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하지만, 각종 서류로 잠재가능성을 보고(1차평가), 눈으로 확인하는(2차평가) 영재학교의 경우 충분히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물론 그 결과는 20~30년은 지나야 확인이 될 것이다.
2010년 3월 27일 토요일
초등학생들의 생일파티
2010년 3월 26일 금요일
태백석탄박물관 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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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5일 목요일
입학사정관제와 봉사활동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 5단계로 분류하여 설명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다.
매슬로우는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어야 안전의 욕구를 갈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생리적욕구(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 번식 등)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전의 욕구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 매슬로우의 이론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댓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면서 봉사 그 자체를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욕구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것일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봉사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봉사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입시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지말라."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
굳이 자신이 한 일을 사진등의 자료를 남기는 것은
"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였고 그 증거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우리사회의 지도층 인사가 되기에 충분한 자질이 있다. 그래서, 나를 뽑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선행을 알리는 것은 앞서 말한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단계나 성경의 구절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다.
영재란 뜻의 영어단어는 gifted다.
자신의 재능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선물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봉사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순수한 의미의 봉사활동마저 입시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2010년 3월 24일 수요일
과학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1.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설등 공업계열의 고등학교
2.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
3.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의 고등학교
4.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계열의 고등학교
5.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8.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9.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라 되어 있다.
즉, 과학고등학교의 정체성은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것이다.
그러면, 영재학교는 무엇인가?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정되고 있다.
제19조 (영재학교의 지정) ①국·공·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교원의 배치를 살펴보자.
과학고등학교의 교원 배치는 초중등교육법 제 35조에 의거하여 배치되고 있다.
제35조 (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는 교장ㆍ교감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2인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한다.
②고등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외에 3학급마다 1인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더 둔다. ③고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실기교사ㆍ보건교사ㆍ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영재학교의 교원 배치는 영재교육진흥법 제29조에 의거하여 배치되고 있다. 제29조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①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장 및 교감 각 1인 2. 학생 10인당 교사 1인 이상 3.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각 1인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과학고는 과연 영재교육기관인지 의문스럽다. 기초과학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과학고역시 초중등교육법이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