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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28일 토요일
내가 할 수 있는 것
2010년 6월 29일 화요일
우리는 지역 소주를 마셔야 하는 것인가?
2010년 6월 16일 수요일
세상을 건너갈 징검다리
2010년 6월 11일 금요일
상담심리 수업을 마치고
‘음악을 통한 자기변형’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상담심리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많은 걱정이 앞섰다. 내가 과연 음악을 이용하고 그 속에서 사람의 심리를 읽을 수 있을까?
한 학기를 마친 지금에도 음악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음악공연장에 가서 공연자, 작곡가, 지휘자, 악기소리 등 수많은 요소들 중 하나라도 나에게 들어오기를 희망했다. 심지어는 최면을 걸었다고 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결론은 그대로 였다. 어떠한 새로운 느낌도 받지 못했고,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음악들은 그저 잠을 재우는 수면제였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하나는 깨달았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치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듯.
그러나,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배척하지 않고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수업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닐까?
아니라도 상관없다. 열린 마음은 아닐지라도 꽁꽁 닫아놓고 상대방을 나의 사고에 끼워 맞추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제껏 해왔던 나의 상담들 - 입은 상대를 이해한다고 해 놓고서, 상대의 말에서 허점을 찾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일이야 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 - 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태풍이 불어도 풀은 쓰러질 뿐 꺾이지 않음 -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배려와 수용의 자세임을 이제야 깨닫는다. 실습을 통해 내가 느낄 수 있었던 나의 벽들. 내가 만들어 온 수많은 벽 때문에 순수한 충고와 의견을 배척해왔다는 사실을 그래도 지금은 깨달아서 행복하다. 아니, 지금껏 나를 보호해 왔던 벽들을 제거한다는 것이 솔직히 두렵다.
머리의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가슴에 뿌리는 실천의 씨앗이다.
책상 앞에, 또 플래너 앞에 항상 붙여두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읽으며, 이 깨달음을 오랫동안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2010년 4월 30일 금요일
요가와 이상(李箱)의 날개
2010년 3월 25일 목요일
입학사정관제와 봉사활동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 5단계로 분류하여 설명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다.
매슬로우는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어야 안전의 욕구를 갈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생리적욕구(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 번식 등)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전의 욕구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 매슬로우의 이론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댓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면서 봉사 그 자체를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욕구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것일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봉사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봉사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입시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지말라."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
굳이 자신이 한 일을 사진등의 자료를 남기는 것은
"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였고 그 증거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우리사회의 지도층 인사가 되기에 충분한 자질이 있다. 그래서, 나를 뽑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선행을 알리는 것은 앞서 말한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단계나 성경의 구절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다.
영재란 뜻의 영어단어는 gifted다.
자신의 재능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선물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봉사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순수한 의미의 봉사활동마저 입시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2010년 3월 24일 수요일
과학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1.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설등 공업계열의 고등학교
2.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
3.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의 고등학교
4.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계열의 고등학교
5.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8.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9.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라 되어 있다.
즉, 과학고등학교의 정체성은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것이다.
그러면, 영재학교는 무엇인가?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정되고 있다.
제19조 (영재학교의 지정) ①국·공·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교원의 배치를 살펴보자.
과학고등학교의 교원 배치는 초중등교육법 제 35조에 의거하여 배치되고 있다.
제35조 (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는 교장ㆍ교감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2인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한다.
②고등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외에 3학급마다 1인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더 둔다. ③고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실기교사ㆍ보건교사ㆍ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영재학교의 교원 배치는 영재교육진흥법 제29조에 의거하여 배치되고 있다. 제29조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①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장 및 교감 각 1인 2. 학생 10인당 교사 1인 이상 3.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각 1인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과학고는 과연 영재교육기관인지 의문스럽다. 기초과학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과학고역시 초중등교육법이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